​서울시, 삼성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결…10층 건물 올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04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조건부 가결…용적률 완화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을 완화 받았다. 또 최고 10층까지 층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계획했다.

또한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함께 조건부 가결됐다. 토지등소유자 2~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신축하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방학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계획됐다.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와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