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6억 원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원리금 비중(DSR)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소득이나 집값 등과 무관하게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DSR 40%를 적용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가계대출 규제. 아주경제 '금알못 라이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3일(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금알못탈출기 Live’를 리플레이 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6억 원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원리금 비중(DSR)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소득이나 집값 등과 무관하게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DSR 40%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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