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가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보상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이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 양식어업의 면허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당연히 해당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됐다.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조치였지만 가두리 양식어업인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결정 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피해를 본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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