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예방책'으로 국민 불안 달래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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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5-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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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대전 렌터카 사망사고' 등 청소년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만 19세 미만의 범죄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에 한 곳뿐이었던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리고 '재판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년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약 4.9%P 증가했고, 소년사건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약 2%가 올랐다. 

당국은 '소년분류심사원(법원소년부 결정으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해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이 서울 지역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외 지역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서, 초기 비행(非行)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 47개의 소년원과 별개로 전국에 52개의 임시조치 시설인 '소년감별소'가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경기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도 기존 시설과 대체부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소년 범죄 처리 과정.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범죄소년들이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약 6~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관리 공백기간 동안 재범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2019년 기준 21%)이다.
 
재판 전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판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조기 개입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제도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위탁소년에 대한 보호와 진단 기능 이외에 인성교육 등 비행예방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이 초기비행 예방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18개 기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기비행 진단 및 비행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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