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완화했다.
6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난 주한미군 소속 입국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심증상이 없으면 2주간 업무 격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업무 격리는 시설 격리와 달리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업무 격리 조치를 받은 대상은 2주 동안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입국하는 주한미군 관계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결정은 한국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에게는 자가격리 조처를 일부 면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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