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핑계...북한, 대남 군사활동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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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5-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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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여정,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9ㆍ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선중앙TV가 2020년 6월 17일 공개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대남 군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거칠게 비난하며 지난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부부장은 최근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는 경고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담았다.

대남 군사행동계획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보류를 결정해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이 아니었던 만큼 언제든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나 DMZ 민경초소 진출은 9·19남북군사합의에 기초했다. 김 총비서와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이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곧바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나 DMZ 민경초소 진출이 이뤄질 수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전술훈련을 금지하고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등에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했다.

DMZ 내 공동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면서 북측은 사실상 해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화살머리 고지에서 이미 우리측 지역은 (우리 군이) 지뢰제거를 하고 유해발굴을 했다”며 반면 “북한 지역은 (북한 군이) 호미질도 한 번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9·19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남측지역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깔아 유사시 북한 기습로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여정은 이미 지난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다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정이 오빠인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대북전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9·19 군사합의파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앞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하순 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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