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개헌, 국회 권한...경제계 '이재용 사면' 요구, 대통령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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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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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후보자,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 "헌법 체계,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 부여"

  • "군가산점제 이미 위헌 결정...어쩔 수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개헌과 관련해 "국회만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총리에 취임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 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다"며 "그게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회만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또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서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면은 우리 헌법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최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지 않겠느냐"고 우선 답했다.

특히 "이재용씨 문제는 이른바 '미래먹거리의 가장 핵심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내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안다"며 "제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등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이 대통령 기본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고민하라는 뜻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와 관련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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