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1심 불복해 항소…"반인도적 행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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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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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원 각하 결정에 불복해 6일 항소했다.

전날 '위안부 문제 ICJ 회부추진위원회'는 전날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점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 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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