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농산물 수출입 통관 시 기존의 종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을 수출입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실·위조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편이 결항하면서 특송우편으로 전달하던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검역본부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