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창업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복수의결권 보장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까지 열렸으나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여야가 손실보상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소위가 중단된 탓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수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산자위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속도가 더딘 상태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경만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정의당과 시대전환에서 경영권승계 등 문제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도 크다”며 “단 한번의 위험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을 반대하는 것처럼 재벌세습,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고, 보통주 전환‧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복수의결권을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상속·양도하거나 이사를 사임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과 관련한 경우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부분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발행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공시 및 고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영권승계 악용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방지할 수 있다”며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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