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들이 자국에 입국한 뒤 3주간 시설 격리에 이어 1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3주간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며 최소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이어지는 1주 동안의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도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업무상 큰 불편, 인력 운용에 차질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중단된 특별입국 재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특별입국의 경우 지난달 28일 계획됐던 입국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달 13일, 28일 일정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2주간의 시설 격리를 마친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 온 중국인 4명이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현지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귀국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에서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 중 최소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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