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그 대상은 공사장 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7층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립하는 관내 51개소 중·대형 공사장이 해당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꾸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조치 실태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확인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안전이 크게 우려되거나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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