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수요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한다. 기관별 기술수요,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등록, 지식재산공제를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공정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업무수행 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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