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경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조 전 청장과 정씨 사이에 큰돈을 수수할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가 검찰 수사를 또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같은 진술을 했을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3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에서 받은 2000만원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정씨와 인적 관계, 사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