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다음달 10일 첫 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대비해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12월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징계 사유로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 대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가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란 취지의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서적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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