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같은 달 29일 법무부 측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10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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