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연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전 기자는 유 이사장을 대표로, 여권 인사들에 혐의를 여러차례 묻는다.
이 전 기자는 "14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된다.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하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는 내용도 편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부인은 재판에 나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며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형을 많이 받았는데,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75세 또는 80세에 출소할지 모른다고 말해 (남편이) 얼마나 절망할지, (이 전 기자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르면 6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하명수사 1년 4개월 만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검찰이 피고인들에 기록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또 코로나19 확산 등이 겹치면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