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엽 부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이주엽 부국장입니다. 요즘 반공휴일처럼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아주경제 오디오 클립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들을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법률> 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법제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유권해석 제도와 주요 법령해석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법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거나,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어? 나는 다른 생각인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오늘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되는 법제처의 해석제도와 구체적인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이죠. 법제처 법령해석국 오청미 서기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법령해석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요, 먼저 정부의 유권해석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한 소개해 주시죠?
오청미 서기관 ▶ 생활을 하다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보통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마음도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낭비적 요소를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권해석 제도입니다. 유권해석 제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령은 소관하는 부처가 있고, 그 부처에서 1차적으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해석을 하는데, 부처의 해석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 내에서 법령의 의미를 하나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처에서 담당하는 정부유권해석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다면 법령해석은 누가 요청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요?
오청미 서기관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소관부처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에 그 내용에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 여러분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법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의 의미가 궁금한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 느낌인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오청미 서기관 ▶ 첫 번째 시간에 소개됐던 행정기본법을 주요 논거로 사용해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간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령에서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 즉 심사기간이나 사무처리기간과 같이 일정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 차이로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이 정확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얼핏 생각하면 기간은 몇 일,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렇게 규정되니까 일, 월, 년을 단위로 계산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청미 서기관 ▶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징계를 받게 된 군인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인데요. 「군인 징계령」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해야합니다. 이같은 절차 안에는 징계위에 올라온 군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돼 있는데요, 다시 말해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고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대상자의 징계위 출석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중간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예를 들어 오는 5월 18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출석통지서가 5월14일까지 도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 및 공휴일인 5월15일, 16일은 빼고 3일을 계산해서 5월 12일까지 도달하면 되는지가 문제겠군요?
오청미 서기관 ▶ 그렇습니다. 보통 개별 법령에서는 기간을 정하면서도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한 계산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법령상 기간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에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사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글쎄 설명이 쉽게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민법」 에 따르게 되면 공휴일이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된다는 건가요?
오청미 서기관 ▶ 기간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5월 15일, 16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더라도 3일을 계산하는 데에는 이를 포함해서 5월18일부터 3일 전인 5월 14일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 둔 것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말씀대로라면 3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 즉 만약 5월14일이 공휴일이라면 5월 13일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면 되는 거겠네요?
오청미 서기관 ▶ 네. 맞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아 이처럼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법령해석’을 활용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청미 서기관 ▶ 그렇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기산점, 만료점 등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기간 계산의 원칙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청미 서기관 ▶ 두 번째 법령해석 사례는 인허가 의제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인허가 의제제도라... 인허가는 알겠는데, 의제제도는 무엇인가요?
오청미 서기관 ▶ 퇴직 후 귀촌생활을 계획하거나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내집짓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꼭 알아 두어야할 건축허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주요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인허가 의제’라는 제도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주요 인허가를 받으면 이에 부속되는 다른 인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청미 서기관 ▶ 그렇습니다. 주된 인허가를 신청받은 관청에서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여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된 인허가 관청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오청미 서기관 ▶ 예로 든 것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된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받게 되는데요, 건축을 진행하던 중 허가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행정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이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오청미 서기관 ▶ 네. 건축허가를 받고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경우라면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만 취소하면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주된 건축허가가 아닌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도 독립적으로 있는 처분으로 봐서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래서 법제처는 어떤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오청미 서기관 ▶ 독립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된 인허가 관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지, 각각의 허가를 위한 요건이나 허가권한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주엽 부국장 ▷ 보통 인허가권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청미 서기관 ▶ 인허가 의제는 현재 약 116개 법률에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인허가 단계에서 주된 인허가와 함께 관련된 인허가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해석으로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지금 소개해주신 해석안건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고려한 것인가요?
오청미 서기관 ▶ 그렇습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조문은 법률이 공포된 후 2년이 지나야 시행되는 규정이지만, 의제된 인ㆍ허가를 행정청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일원화한 것일 뿐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처분 관청에서 관리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오늘 <누구나 법령>에서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다소 어렵긴 하지만 많은 인허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허가 의제’를 중심으로 법령해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법령을 아무리 쉽게 해석한다고 해도 결코 쉽지않은 것 같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또 내용도 딱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누구나 법령>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더 쉽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들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법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유권해석제도를 활용해 법령해석의 궁금증을 해소한 최신 해석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법제처 법령해석국 오청미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누구나 법률>에서 방송된 내용은 아주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주엽 부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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