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여세, 올해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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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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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래내역 파악 내년부터 가능… 자산 평가 방법도 불분명

  • 세금 회피 증여·처분 발생 가능성 있지만 "과거 내역 추징 가능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증여에 대한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거래 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에도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매겨진다. 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증여세가 올해부터 부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가상자산 증여에 관한 거래 내역을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 시기는 2022년 1월부터다. 즉 내년 1월까지는 정부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한 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하거나 아예 거래소를 끼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한다면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부 등록 절차를 추진 중이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는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경우 거래 내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올해까지는 불분명하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대상 가상자산 가격을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 가격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만큼 증여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 정비 공백을 틈타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처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자산을 올해 안에 시장에서 처분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이 매겨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내년에 법 시행 이후 올해의 거래 건을 확인해 추가로 과세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올해 거래 내역을 파악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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