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정책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정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협동조합이 경제·기업처럼 산업분야인 동시에 복지·고용·환경 같은 사회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장)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중기협동조합 정책은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협동조합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연구개발(R&D)·판로·인력·금융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기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기 힘든 복합성이 있다. △지원대상인 사업자 단체 △사회적경제·비영리부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단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자 사업체 △시장에서 경쟁·협력하는 공동사업체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각 분야에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중기협동조합은 공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두 성격이 동시에 담겨 있다”며 “현재 중기협동조합 정책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산업정책에서 환경·고용·ESG 등을 담은 사회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복합성 때문에 산업·사회 등의 부처별로 분할된 정부의 정책도 통합 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중기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기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인데,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다”고 했다. 그는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며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부 내 협동조합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중기협동조합 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제도논리와 가치창출을 위한 경제제도논리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조합사들의 공동이익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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