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에서는 몇 년 동안 시간을 끌어온 조사에 대해 하필 지금 시점에 조치가 내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18년 이미 소명을 끝낸 사안이라고 생각한 데다, 현행 해운법이 정하는 공동행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굳이 현 시점에서 내려진 제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의 운임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HMM·흥아해운·장금상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해운사들은 운임비를 둔 공동행위가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했다.
해운업계는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한 끝에 신고자인 목재 수입업계가 신고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2월에 목재협회는 공정위에 해운사에 대한 '선처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된지 3년여 만인 올해 돌연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것이다. 충분한 소명을 거쳤고 공정위에서도 큰 반응이 없었기에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HMM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달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많아 현재 파악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을 위한 배편을 찾기가 역대 가장 힘든 시기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을 놓고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내 중소수출기업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운임을 내면서도 선복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HMM 등은 임시선박을 투입해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 대란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총력을 다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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