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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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5-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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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 그 누구라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시범적용 중이며,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초행길 운전자에게 길을 찾아 주듯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신고·납부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달한다.

또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 과정은 △안내문 선택(조회하기)→ 신고서 작성(과거 신고서 내역보기·신고 도움서비스)→신고서 관리(부속서류제출·신고결과 조회·접수증·납부서 출력)→납부하기(납부결과 조회) 등 순이다.

뿐만 아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해도 다시 로그인 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돼 다음 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에만 제공된다.

다만 안내문 보기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을 이용해 인증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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