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비리'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0 1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희연 "혐의 없음 적극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혹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조 교육감 사건에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채에서 뽑힌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로, 이 가운데 4명은 한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다.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욱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단체와 서울시의회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조 교육감도 인정한 사실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들 5명 이름이 적힌 의견서를 전달했고,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며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적으로 공고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 중 최상위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