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에 소재한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백신 주사를 맞으러 온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체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처방과는 다른 백신을 주사했다는 데 따른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의료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투약자 신체에 이상 증상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볼 수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잘못 처치한 것은 맞지만 이 처치로 인해 피해가 없어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11일 의료계와 세종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가 지난 4일 대상포진 백신을 맞기 위해 한 민간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게 됐다.
이런 돌발 상황은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뤄져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의사 처방을 확인하고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환자에게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해당 병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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