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이날 온라인교육업체 쭤예방(作業帮)과 온라인교육 스타트업 위안푸다오(猿輔導)에 각각 250만 위안(약 4억3447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총국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허위 과대광고, 허위 가격 제시 등 행위로 중국반부정당경쟁법 8조항과 중국가격법 14조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교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식지 않은 교육열에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쭤예방과 위안푸다오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실제로 쭤예방은 '국제연합(UN)'과 협력하고 있다고 허위 내용을 홍보했고, 일부 교사의 경력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수강생의 평가도 조작하기도 했다. 위안푸다오도 마찬가지로 일대일 강의 등 허위 내용을 전했다.
한편 바이두의 자회사로 발전한 쭤예방은 중국 국내에 월평균 1억7000만명 넘는 활동 이용자를 상대로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과 원격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쭤예방의 라이벌 기업이자 교육 스타트업인 위안푸다오도 인공지능(AI)을 기반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4억명을 돌파했고, 유료회원 수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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