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이 지날 경우, 국민의힘 등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전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갖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민 여론을 감안해 3명의 후보자 중 낙마자를 고심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발탁 취지와 기대 능력,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와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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