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는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반복되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흥시 소재 상가건물 내 위치한 음식점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는 폐업 후 방치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발코니가 붕괴되면서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한 행정명령과 사고사례 전파·목적 외 사용금지 안내문 발송 등 교육·홍보에 주력하기로 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도 병행키로 했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로, 안산시 562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폐쇄 또는 철거토록 안내해 위험요인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영업주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로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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