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2일 카카오페이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예비허가를 내줄지 논의한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관련 '컨펌 레터'를 중국 당국이 보내오면서다. 한국 당국이 예비허가를 승인하면, 카카오페이는 무난히 본허가도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이번 안건에 '쟁점 사항'이 있어 예비허가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다룬다. 카카오페이 관련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마이데이터란 공공·금융기관별로 흩어진 금융소비자 신용정보를 모아 자산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2월 4일 스크래핑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렸고, 오는 8월 4일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가 개통되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카카오페이 안건이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컨펌 레터'를 보내오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인민은행에 앤트그룹이 과거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수차례 문의했으나, 인민은행은 그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에야 관련 답변서를 받았다. 다만 답변서에 앤트그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을 가르는 '마지막 열쇠'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항목을 제외하면 마이데이터 허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상태다.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획득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허가를 거치면 당국은 1개월 안에 본허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난 1월에도 예비허가를 따낸 28곳이 모두 본허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당국 관계자는 "안건에 쟁점 사항이 있어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보내온 '컨펌 레터'가 확실한 답변서가 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앤트그룹이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등 답변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예비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안건은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 금융위는 그간 카카오페이 예비허가에 대해 '중단'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대주주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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