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자 국가보상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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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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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가족 안정 위한 TF도 구성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직원에게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감(치안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경찰이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으나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도 있어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 기획감은 "대상자와 가족 안정·회복을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공무상 병가·휴직 등을 쓸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절차도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운영 중인 국가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서류 접수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최 기획관은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해 전문 노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공무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부터인 2차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경찰직원 11만7579명 중 8만4324명(71.72%)이 이달 8일까지 2주간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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