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수중레저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소형유조선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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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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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

  •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관내 통항하는 소형유조선 대상

수상레저사업장 현장 점검[사진=동해해경]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수중레저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관내(강릉,동해, 삼척) 수중레저사업장 2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수중레저사업장이 갖추고 있는 장비·기구의 안전성, 사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의 적정성 등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달 중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관내 지자체와 ‘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근 사고사례 및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 추진사항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해경서 관내 최근 3년 스킨스쿠버 사고 7건 중 사망건수는 4건으로 57%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정태경 동해해경 서장은 “이번에 실시한 수중레저사업장의 현장점검으로 국민들의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형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점검[사진=동해해경 제공]

이와 더불어, 동해해양경찰서는 소형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관내 통항하는 소형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특례(2010. 1. 1 이후 인도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 선령 30년이하의 강화검사 합격 유조선)를 제외하고 재화중량(선박적재 화물의 최대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 유조선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동해해경은 연차별 이중 선저구조 실태점검과 함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해 이중 선저구조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형유조선은 선령(인도된 일자 기준)에 따라 이중선저구조가 적용시기는 △선령 50년 이상인 유조선은 이번해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50년인 유조선은 다음해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미만인 유조선은 오는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이중선저구조·강화검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사항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오일펜스·유흡착재·유처리제 기능상태 등이다.

한편, 동해해경은 집중점검 사전예고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점검에 임할 계획이다.

백동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점검 등을 병행해 소형유조선에 대한 해양오염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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