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0일 오후 9시경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선장 이 씨는 10일 대게 불법 포획을 위해 정오경 출항한 것으로 보이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항 시부터 오후 9시경 입항할 때 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했다.
또한,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항에 몰래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있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대게는 고가어종으로 불법 암컷 포획 및 무분별한 남획이 심해 지난 2007년 4500t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 2400여t, 2017년엔 1800여t, 지난해 1200t(65억원)으로 약 15년간 위판량이 무려 70% 이상 감소해 자원 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포항시는 용의 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
적발된 어선은 이번뿐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대게 불법 포획을 지속하고 그 유통 경로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포항시는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불법 대게 포획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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