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마을기업 전국 35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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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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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확정

마을기업 우수사례(지역경제 활성화) 중 하나인 충북 청주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법인'.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돕는 '마을기업'이 오는 2030년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1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추진 이후 전국에서 1556개(2019년 말 기준)가 운영 중이다.

활성화 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10년 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기업 심사 때 공동체성 비중을 확대한다. 마을만들기 등 그간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해온 곳이 마을기업이 될 수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기업 유형은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구분해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다.

마을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도 발굴한다. 예비마을기업 제도도 2019년 68개에서 내년 1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청년이 마을기업 주체가 될 수 있게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마을기업 판로 다각화를 위해선 아파트공동체·맘카페·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기업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마을마다 있는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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