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6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곽태현·김찬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45)에게 형사보상금 57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413만2000원 보상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으로 비용을 쓴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강씨는 전 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 2018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였다.
1심은 뇌물을 줬다는 이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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