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시설, 최소 5년마다 안전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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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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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내외부 시설 착공전 평가도 의무 부여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치원과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과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학교, 전체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 등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 2개로 나뉘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항목을 심사해 부여한다. 최우수등급인 경우 인증 주기는 10년으로 연장되며, 기준별 취득점수가 80% 미만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교육시설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해 착공 전 평가도 의무화했다. 학교 밖 건설공사는 학교 경계에서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구조물·해체공사 등이 해당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서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학교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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