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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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김면수 기자
입력 2021-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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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당국의 에어버스 수사 관련 문건 표지

국세청이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한 가운데 에어버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4년 9월 파리에서 에어버스사의 A300-B4 기종 6대를 최초로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A300-600, 1996년 A330을 구매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A321NEO 차세대 기종을 최대 50대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울 정도로 가까운 파트너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사법위원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채 전 의원은 당시 “프랑스검찰이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 등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을 확보했다”며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데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프랑스 사법당국의 에어버스 수사 문건에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의 주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프랑스 금융검찰청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후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법무부 및 국방부와 공동수사를 진행했다.

이 문건의 3장 91~100조에는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간 부당 거래가 상세히 명시돼 있다.

에어버스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대한항공과 3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996년 A330 기종 4대, 1998년과 2000년에는 A330 기종 3대씩 총 10대를 매입하는 거래였다. 공동수사팀은 에어버스 측이 이 거래의 대가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에 확인된 리베이트는 모두 세 차례로 지난 2010년 항공기 매매 중개상을 통해 처음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자금은 프랑스 소재 에어버스 국제전략마케팅기구(SMO)로 부터 나왔다.
 

[프랑스 사법당국의 에어버스 수사 관련 문건의 3장 91~100조에는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간 부당 거래가 상세히 명시돼있다.]

SMO는 중개상의 자녀가 소유한 기업에 투자를 명목으로 1000만 달러를 입금했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에어버스 자회사에 의해 레바논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거쳐 대한항공 임원에게 흘러갔다.

2011년 2차 리베이트는 1차 때와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접점이 없었던 다른 중개상을 고용했다. 이 중개상이 보유한 법인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650만 달러를 지급했다.

공동조사팀 조사 결과 이 자금 대부분이 같은 해 9월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뤄진 리베이트는 교육 기부 형태를 빌렸다. 문건에는 대한항공 경영진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미국 교육기관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에어버스는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 투자 명목으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6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리베이트 사건은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 과정과 맞물리며 조씨 형제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조 전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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