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는 검사들과 이 지검장이 함께 공수처에서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한 연구관이 윤 전 국장 요청으로 이 전 안양지청장을 통해 수사팀원 경위서를 받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과 반부패강력부는 요청을 받아 전달했을 뿐 외압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가 안 됐다는 정보를 흘려준 검찰 내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발견한 출국금지 서류 하자 수사가 진행되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직 사건 기록이 도착하지는 않았다"며 "곧 기록이 도착할 예정으로,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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