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7월 1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 7월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에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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