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농업법인 난립] 농업법인 내실화 나서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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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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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는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다.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부터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농업법인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맞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절반은 유명무실한 농업법인…수익성도 저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농업법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고민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했다.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법인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 위주에서 농업회사법인 위주로 변화했다. 사업 유형은 생산법인 위주에서 가공·유통 등 생산 외 법인 위주로 바뀌었다. 운영 주체별로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 수, 종사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출자자 중 농업인 비중은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법인당 출자금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감소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다. 설립된 법인 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로 나타났다. 2019년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6만6877개소 중 44.8%가 운영 중이었고, 38.6%가 미운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증가한 것인데,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 성장성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정 규모 이전 단계의 투자가 중요…일본은 공동농업조직 구성으로 대응

농업 법인의 효율성은 과반수 이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직 농업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어느 정도 영농 규모를 가지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가들은 △농업법인의 이점과 필요 인식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여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농업법인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 및 채용 등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그는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참고점이 있다. 프랑스, 일본은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농가의 법인경영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농 확장 형태로서의 지역단위 공동농업조직을 활성화해 영농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사회 유지에 힘쓰고 있었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들 경영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법인에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구를 둬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 법률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경영 다각화를 위해 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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