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과 2015년에도 세 차례에 적발돼 벌금형 약식명령 등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