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특별하고 뜻 깊은 마지막 추억을 남겨 주기 위한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와 주요 지역신문이 협업해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추모기사 게재사업은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정했다.
계층과 상관없이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고인의 인생사와 특별한 추억 등을 이야기와 기사 형식으로 지역신문의 지면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재신청은 고인의 유족 중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달 말 운영 예정인 인천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가족공원과 주요 대형 장례식장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장례식장은 국제성모병원,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등이다.
사연은 지역신문사에 전달해 추가 취재 등을 거쳐 추모기사로 작성돼 신문에 게재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인천시는 신문에 게재된 추모기사를 시 홈페이지에도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는 한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역사 관련 빅데이터로 축적해 인천시만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정진오 시 대변인은“그동안 언론의 추모기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인사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사업이 평범하지만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 숨 쉬며 살아온 모든 이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시 등록 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한편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이달 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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