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13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적을 판매·배포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려면 이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 인격권을 침해해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일성 회고록은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에서 출간했다. 김일성이 저자로 된 8권짜리다. NPK 등은 지난달 25일 김일성 항일 회고록이 이적물에 해당한다며, 판매나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일자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은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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