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화현에서 매달 수천만원대 고문료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려 편법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세금을 편법으로 탈루하려고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고문 계약을 사업자 형식 또는 근로계약 형식으로 체결했는지는 해당 법무법인 영업 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문료 관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4개월간 받은 고문료와 관련해 세금 약 1300만원을 추가로 내고, 올해 4개월치는 내년 5월에 2750만원가량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고문료로 지난해 매달 1900만원, 올해는 2900만원씩 받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애초 세금보다 적은 월 60만~90만원만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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