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가습기 살균제 2심 시작…버닝썬 윤규근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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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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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습기 살균제'와 '클럽 버닝썬'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각각 시작과 끝을 알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전 대표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 98명을 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 등이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피고인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등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에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송보·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경으로 불렸다. 그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하고,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녹원씨앤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씨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쓰고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75억원을 사용,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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