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벨기에 대사 부인, 형사처벌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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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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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 측, 경찰에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겠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사 측은 A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용산구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당시 옷값을 내지 않은 채 옷을 입고 간 것으로 오해받은 데 대해 격분해 옷가게 점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외교부는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청사로 불러 수사 협조 및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이후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지만, 대사 측이 최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데, 이 같은 면책특권은 외교관 본인뿐 아니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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