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17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적용해 왔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았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