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본선 진출…'영세사업자 체납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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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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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 광역보건지소·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리용역 입찰 공고'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동산 압류'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경기도의 '2021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본선 심사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도내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심사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사례로 통과, 6개 시·군에게만 주어지는 본선 심사 티켓을 확보했다.

아이디어는 '징수과 동아리'가 제안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필요성에서 접근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 시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본세 분납을 허용하는 관련법령 제정을 상급기관에 제안했다.

제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난달 체납액 징수특례가 시행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다음 달 말 온라인 여론조사, PPT발표 등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하는 본선 심사에 도전한다.

본선 진출로 도지사상과 포상금을 확보한 상태다.

최종환 시장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체납자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운정 광역보건지소와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리용역 집행계획과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설계도서 열람 일시는 이달 20일, 평가서 접수는 24일이다.

평가위원 3명이 사업수행 능력 평가(P.Q)를 실시, 27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 통보한다.

용역금액은 감리비 28억1000만원으로, 수행 기간은 시공단계 16개월, 사후관리 1개월 등 착수일로부터 17개월이다.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와 시공 후 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감독(감리단)을 구성, 감독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운정 광역보건지소는 와동동 일대 연면적 889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목동동 일대 1만296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각각 건립된다.

파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밝힌 지난달 기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343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91억원이다.

우선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을 하고, 동산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속 등도 추진한다.

반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해 가산금 면제, 5년 범위 내 분납 허용 등 배려 정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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