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의정부, 동두천시 등 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임야 불법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인 단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전했다.
안 단장이 밝힌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지난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D식품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형사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도 지난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지난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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