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이 세금보다 겁나는 '헷갈림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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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5-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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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 ‘속출’ 국세청 내부망엔 ‘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잘 알려진 A모 세무사는 작년 초 납세자 B씨를 상대로 양도세 관련 세무상담을 해줬다. 그런데 얼마 후 B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B씨는 세무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한 A모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양도세법은 잦은 개정을 통해 너무 복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부동산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세무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또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일선세무서 직원 C 모씨

A모 세무사의 경우처럼 세무업계는 지금 양포(양도세 포기)세무사 속출하고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양도세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수 차례 개정해 온 양도세법이 세무사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도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달에는 또 다시 개정된 양도세법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약 1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관련 법(양도소득세법)이 본격 시행된다.

주 내용은 양도세율 중과세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자는 20%를 더해 과세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자는 30%를 중과세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그러나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도 다음 달부터는 1년 미만 70%(현행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현행 기본세율)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는 여느 세법과 달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이는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세율 또는 감면이 조정됨에 따라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례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과 조정지역 지정시기 차이, 비과세 요건 중 전입 및 거주요건 추가 등은 잦은 법령 개정으로 신고서 검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너무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내부에서는 양도세법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국세청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 D 모씨는 “요즘 세무사들은 수임료를 받고, 신고하더라도 양도 관련 사후 책임은 없다고 (납세자에게) 대 놓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 E 모씨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비과세가 있고, 감면이 있으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조세제도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익명게시판에는 양도세 외에도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담까지 (직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세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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