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 담당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옥길동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산 혐의를 받는다. 이 땅은 3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가격이 38억원으로 뛰었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봤다. 강씨는 매입한 토지를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워낙 빽빽하게 심어 추후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은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인 한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에 1500여㎡ 규모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1개월 전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토지 시가는 1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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