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희연 강제수사 겨냥했나…공수처, 압수물 사무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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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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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압수물 처리·문서보존 사무규칙 제정

  • 이낙연·이재명·추미애 공수처에 '유감' 표명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선정 이후 수사 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 법조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17일 관보에 '압수물사무규칙'을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또는 타 기관에서 받은 압수물을 접수해 처리하기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규칙은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압수물을 넘겨받을 때 압수물과 사건기록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을 대조·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사건이첩서와 공소제기요구서 등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사건기록 등 공수처가 처리한 문서 보존·관리·열람·등사 등 기준을 규정하는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집행은 검찰이 하는데, 이때 공수처는 규칙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형 집행이 마무리되거나 형 시효가 완성되면 공수처는 즉시 사건 기록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두 가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과 '검찰보조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곧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도 본격화했다. KICS는 수사·기소·재판·집행기관 간 종합시스템으로,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결과를 상대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한다.

공수처가 수사 기반을 닦는 동안 곳곳에서 "1호 사건이 공수처 출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공수처 존재 기반에 대한 우려와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을 가리키며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사건 선정 배경이나 진행 정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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